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시행세칙 제8조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 청구 심사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당 판매대행기관에 업무권한이 존재할 것
등록을 청구한 금액이 발행한도(재정경제부 고시 제6조제2항에 따른 연간 발행
한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월간·종목별 발행한도 및 재정경제부 고시 제11조제4
항에 따라 배분된 기관별 발행한도를 말한다. 다만,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라 종목
별·기관별 발행한도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 후의 발행한도를 말한다)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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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