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시행세칙 제8조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 청구 심사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조문 요약
해당 판매대행기관에 업무권한이 존재할 것. 등록을 청구한 금액이 발행한도(재정경제부 고시 제6조제2항에 따른 연간 발행.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 청구 심사 요건발행한도재정경제부등록고시개인투자용국채판매대행기관월간·종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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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당 판매대행기관에 업무권한이 존재할 것
등록을 청구한 금액이 발행한도(재정경제부 고시 제6조제2항에 따른 연간 발행
한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월간·종목별 발행한도 및 재정경제부 고시 제11조제4
항에 따라 배분된 기관별 발행한도를 말한다. 다만,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라 종목
별·기관별 발행한도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 후의 발행한도를 말한다)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자율규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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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시행세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당 판매대행기관에 업무권한이 존재할 것. 등록을 청구한 금액이 발행한도(재정경제부 고시 제6조제2항에 따른 연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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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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