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시행세칙 제4조 (판매대행기관의 업무권한 제한의 예외)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조문 요약

해당 판매대행기관이 재정경제부 고시 제36조에 따라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여. 야 하는 경우.
판매대행기관의 업무권한 제한의 예외판매대행기관이판매대행기관예탁결제원이재정경제부필요하다고업무권한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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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당 판매대행기관이 재정경제부 고시 제36조에 따라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여

야 하는 경우

삭제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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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시행세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당 판매대행기관이 재정경제부 고시 제36조에 따라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여. 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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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