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시행세칙 제4조 (판매대행기관의 업무권한 제한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당 판매대행기관이 재정경제부 고시 제36조에 따라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여
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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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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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