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시행세칙 제6조의2 (개인투자용국채의 청약 접수 결과 통지 시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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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12조의2제2항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2조의2제2항의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이란 납입일의 3영업일전 오후 5시를 말한다.

예탁결제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

우 예탁결제원은 미리 그 뜻을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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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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