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시행세칙 제15조 (청약·중도환매 신청 상황 및 배정 결과의 보고 방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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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한국재정정보원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한국재정정보원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25조의 “세

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한국재정정보원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한국재정정보원이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라 국가재정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을 말한다)을 통하여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전산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

정경제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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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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