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시행세칙 제15조 (청약·중도환매 신청 상황 및 배정 결과의 보고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25조의 “세
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한국재정정보원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한국재정정보원이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라 국가재정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을 말한다)을 통하여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전산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
정경제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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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개인투자용국채의 중도환매 신청 시한 등제12조 · 개인투자용국채의 중도환매 심사 요건제13조의2 · 상환내역의 산정 기준제13조의3 · 상환내역의 확정 절차제14조 · 판매대행기관의 만기 전 통지 시한 등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5조 · 청약·중도환매 신청 상황 및 배정 결과의 보고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개인투자용국채 발행내용등의 공고 방법 등제17조 · 장부의 기재사항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