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시행세칙 제3조 (판매대행기관의 업무참가 신청 서류 및 자격요건 확인 방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조문 요약

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기관이 업무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
판매대행기관의 업무참가 신청 서류 및 자격요건 확인 방법전자적 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신청자확인판매대행기관인재정경제부자격요건업무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기관이 업무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

1.출하여야 한다.
2.「전자적 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6조제1항에 따른
3.업무참가 신청 서식
4.「전자적 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7조의2제1항에 따
5.른 사용자 신고 서식
6.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7.예탁결제원은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려는 경

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1.신청자가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인 경우 : 재정경제부 고시 제29조제3항에 따라
2.통지받은 문서를 기초로 확인
3.신청자가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인 경우 : 재정경제부 고시 제32조제2항 각 호의
4.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문서를 해당 신청자로부터 제출받아
5.확인
6.투자중개업 인가증 또는 해당 인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위원회 공고문
7.퇴직연금사업자 등록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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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시행세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기관이 업무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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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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