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시행세칙 제3조 (판매대행기관의 업무참가 신청 서류 및 자격요건 확인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기관이 업무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
1.출하여야 한다.
2.「전자적 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6조제1항에 따른
3.업무참가 신청 서식
4.「전자적 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7조의2제1항에 따
5.른 사용자 신고 서식
6.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7.예탁결제원은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려는 경
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1.신청자가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인 경우 : 재정경제부 고시 제29조제3항에 따라
2.통지받은 문서를 기초로 확인
3.신청자가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인 경우 : 재정경제부 고시 제32조제2항 각 호의
4.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문서를 해당 신청자로부터 제출받아
5.확인
6.투자중개업 인가증 또는 해당 인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위원회 공고문
7.퇴직연금사업자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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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3조 · 판매대행기관의 업무참가 신청 서류 및 자격요건 확인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판매대행기관의 업무권한 제한의 예외제5조 · 개인투자용국채증권계정의 설치 방법제6조 ·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을 위한 사전심사 방법제6조의2 · 개인투자용국채의 청약 접수 결과 통지 시한제6조의3 · 배정기준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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