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시행세칙 제6조의3 (배정기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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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12조의2제4항 후단의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2조의2제4항 후단의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재

정경제부 고시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배정기준을 말한다.

규정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배정을 실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배정기준을 준

용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정한 종목별 총액이 해당 월의 종목별 발행한도 이

내인 경우 그 차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10만원씩 추가 배정한다.

1.1만원 단위 이하 금액이 큰 계좌
2.청약액이 큰 계좌
3.- 2 -
4.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시행세칙
5.판매대행기관 계좌번호 오름차순
6.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 고시 제12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7.각 호의 순서대로 배정한다.
8.청약액이 큰 계좌
판매대행기관 계좌번호 오름차순 [본조신설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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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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