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관리준칙 제16조 (제보관련 최고경영자 제척)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내부제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제보관련 최고경영자 제척) 제보의 내용이 최고경영자(회장, 전무이사)와 관련된 사안인 경
우에는 제보접수 사실의 보고, 조사, 조사기간의 연장, 조사결과의 보고 등과 관련하여 감사위원
장의 지휘를 받는다.(2010.12.30.본조신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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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제보자 시상제12조 · 조사결과의 처리제13조 · 조사방해시 조치제14조 · 악의적 제보자 등에 대한 조치제15조 · 비밀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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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교육제18조 · 기록관리제19조 · 기타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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