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관리준칙 제19조 (기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내부제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준법감시담당부서장이 정하는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기타)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준법감시담당부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0.12.30.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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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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