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관리준칙 제12조 (조사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내부제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준법감시담당부서장은 제보내용 조사결과 징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징계담당부서장 및 감사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한다.(2010.12.30.개정).
조사결과의 처리준법감시담당부서장조사결과제보내용처리결과부서장제보자징계담당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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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준법감시담당부서장은 제보내용 조사결과 징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징계담당부서장 및 감사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한다.(2010.12.30.개정)
준법감시담당부서장은 재발방지를 위하여 제규정, 제도, 업무체계개선 등 대책방안 마련을 관
련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2010.12.30.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관련부서에서 제보내용을 조사한 경우 해당 부서장은 조사 및 처리결과를
준법감시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0.12.30.신설)
준법감시담당부서장은 제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보에 따른 처리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2010.12.30.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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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정자산관리준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준법감시담당부서장은 제보내용 조사결과 징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징계담당부서장 및 감사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한다.(2010.12.30.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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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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