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관리준칙 제12조 (조사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내부제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준법감시담당부서장은 제보내용 조사결과 징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징계담당부서장 및 감사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한다.(2010.12.30.개정)
준법감시담당부서장은 재발방지를 위하여 제규정, 제도, 업무체계개선 등 대책방안 마련을 관
련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2010.12.30.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관련부서에서 제보내용을 조사한 경우 해당 부서장은 조사 및 처리결과를
준법감시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0.12.30.신설)
준법감시담당부서장은 제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보에 따른 처리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2010.12.30.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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