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관리준칙 제13조 (조사방해시 조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내부제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안을 인지하고도 은폐에 가담하거. 나 조사를 방해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2010.12.30.개정).
조사방해시 조치조사방해시인지하고도가담하거징계할조치사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조사방해시 조치)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안을 인지하고도 은폐에 가담하거

나 조사를 방해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2010.12.30.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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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정자산관리준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안을 인지하고도 은폐에 가담하거. 나 조사를 방해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2010.12.30.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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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