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관리준칙 제6조 (내부제보센터 운영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내부제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내부제보를 수집하고 제보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준법감시담당부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내부제보를 수집하고 제보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준법감시담당부서

에 "내부제보센터"를 둔다.(2010.12.30.개정)

내부제보센터는 조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제보자 보호 및 비밀유지를 위해 별도 공간 마련

등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2010.12.30.신설)

내부제보센터는 우편, 팩스, 전화, 인터넷망, 내부통신망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제보를 접수한

다.(2010.12.30.개정)

내부제보센터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준법감시담당부서장이 정한다.

제보시에는 제보의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하며, 제보는 실명을 원칙

으로 하되 실명 사용으로 불이익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익명으로 할 수

있다. (2010.12.30.신설)

준법감시담당부서장은 제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제보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증거가 불충

분하여 조사가 어려운 경우 또는 제보의 내용이 근거 없이 다른 직원을 비방하거나 음해할 목적

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삭제 또는 수정할 수 있다.(2010.12.30.신설)

다만, 제6항에 따라 제보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별도 기록하

여 보관하고 전무이사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2010.12.30.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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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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