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관리준칙 제7조 (제보의 처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내부제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내부제보센터에 제보된 사항은 즉시 전무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0.12.30.개정).
제보의 처리조사전무이사조사기간즉시준법감시담당부서장이해당임직원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내부제보센터에 제보된 사항은 즉시 전무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0.12.30.개정)

제보사항은 준법감시담당부서장이 직접 조사하는 방법 이외에 제보사항이 해당부서의

고유업무에 관한 사항이거나, 감사담당부서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부서로

이첩한다.(2010.12.30. 개정)

실명으로 제보된 경우에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익명으로 제보된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

라 현지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내부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조사대상 사건이 감사원,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이나 검찰 기타 수사기관이 조사 또는 수사

진행 중인 때에는 그 결과를 고려하여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할 수 있다.

내부제보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출석 및 진술 등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임직원이나 소속 사

무소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2010.12.30.신설)

조사기간은 최초 접수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마무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기

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무이사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조사기간의 연장

은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2010.12.30.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정자산관리준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내부제보센터에 제보된 사항은 즉시 전무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0.12.30.개정).

고정자산관리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