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관리준칙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내부제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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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내부제보 수행에 관하여 관계법령ㆍ규정 및 기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내부제보 수행에 관하여 관계법령ㆍ규정 및 기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 준칙을 적용한다.

이 준칙에 따라 제보할 수 있는 자는 본회에 재직 중인 임직원 및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

지 않은 퇴직임직원으로 한다.(2013.10.25.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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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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