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관리준칙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내부제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내부제보 수행에 관하여 관계법령ㆍ규정 및 기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 준칙을 적용한다.
적용범위준칙관계법령ㆍ규정퇴직임직원내부제보퇴직일로제보할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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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내부제보 수행에 관하여 관계법령ㆍ규정 및 기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 준칙을 적용한다.
이 준칙에 따라 제보할 수 있는 자는 본회에 재직 중인 임직원 및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
지 않은 퇴직임직원으로 한다.(2013.10.25.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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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정자산관리준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내부제보 수행에 관하여 관계법령ㆍ규정 및 기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 준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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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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