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관리준칙 제15조 (비밀보장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내부제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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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보자의 신원 등 일체의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이를 암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보장 의무자는 제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제보내용 및

제보자의 신원 등 일체의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이를 암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

여서는 아니 된다.

준법감시담당부서장은 제보에 따른 조사시 담당자 및 조사자에 대하여 비밀유지 등에 관한 서

약서(별표)를 징구하여야 하며, 담당자 및 조사자는 서약서의 내용에 따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임직원은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2010.12.30.본조신설)

내부제보자의 비밀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보사항을 접수, 조사 또는 처리하는 내부신고 담

당부서 및 관련부서의 직원은 최소한의 인원이 담당하여야 한다.(2013.10.25.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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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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