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관리준칙 제15조 (비밀보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내부제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보장 의무자는 제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제보내용 및
제보자의 신원 등 일체의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이를 암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
여서는 아니 된다.
준법감시담당부서장은 제보에 따른 조사시 담당자 및 조사자에 대하여 비밀유지 등에 관한 서
약서(별표)를 징구하여야 하며, 담당자 및 조사자는 서약서의 내용에 따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임직원은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2010.12.30.본조신설)
내부제보자의 비밀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보사항을 접수, 조사 또는 처리하는 내부신고 담
당부서 및 관련부서의 직원은 최소한의 인원이 담당하여야 한다.(2013.10.25.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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