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관리준칙 제18조 (기록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내부제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기록관리)준법감시담당부서장은 내부제보의 운영과 관련한 기록을 5년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2010.12.30.본조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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