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관리준칙 제18조 (기록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내부제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준법감시담당부서장은 내부제보의 운영과 관련한 기록을 5년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2010.12.30.본조신설).
기록관리준법감시담당부서장내부제보본조신설운영과기록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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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기록관리)준법감시담당부서장은 내부제보의 운영과 관련한 기록을 5년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2010.12.30.본조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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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정자산관리준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준법감시담당부서장은 내부제보의 운영과 관련한 기록을 5년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2010.12.30.본조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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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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