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관리준칙 제14조 (악의적 제보자 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내부제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보내용이 허위의 사실임을 알고도 조사대상 직원으로 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악의적 제보자 등에 대한 조치) 제보내용이 허위의 사실임을 알고도 조사대상 직원으로 하

여금 불이익을 받게 하거나 시상을 받을 목적으로 제보하는 자와 제보자 본인 관련 부당한 사항

으로 조사가 시작되어 이를 면탈하고자 악의적으로 제보하는 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2010.12.30.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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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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