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관리준칙 제14조 (악의적 제보자 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내부제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보내용이 허위의 사실임을 알고도 조사대상 직원으로 하. 여금 불이익을 받게 하거나 시상을 받을 목적으로 제보하는 자와 제보자 본인 관련 부당한 사항.
악의적 제보자 등에 대한 조치악의적제보자제보내용이면탈하고자조사대상인사규정사실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악의적 제보자 등에 대한 조치) 제보내용이 허위의 사실임을 알고도 조사대상 직원으로 하

여금 불이익을 받게 하거나 시상을 받을 목적으로 제보하는 자와 제보자 본인 관련 부당한 사항

으로 조사가 시작되어 이를 면탈하고자 악의적으로 제보하는 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2010.12.30.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정자산관리준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보내용이 허위의 사실임을 알고도 조사대상 직원으로 하. 여금 불이익을 받게 하거나 시상을 받을 목적으로 제보하는 자와 제보자 본인 관련 부당한 사항.

고정자산관리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