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관리준칙 제14조 (악의적 제보자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내부제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악의적 제보자 등에 대한 조치) 제보내용이 허위의 사실임을 알고도 조사대상 직원으로 하
여금 불이익을 받게 하거나 시상을 받을 목적으로 제보하는 자와 제보자 본인 관련 부당한 사항
으로 조사가 시작되어 이를 면탈하고자 악의적으로 제보하는 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2010.12.30.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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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