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관리준칙 제8조 (조사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내부제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사는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사건의 확대ㆍ행위자의 증거인멸. 을 방지하고 사고 관련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2010.12.30.개정).
조사원칙조사확대ㆍ행위자조사대상자이의제기로비능률적인증거인멸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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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사는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사건의 확대ㆍ행위자의 증거인멸
을 방지하고 사고 관련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2010.12.30.개정)
조사는 조사대상자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되, 이의제기로 인한 재심의 청구,
소송 등 비능률적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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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정자산관리준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사는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사건의 확대ㆍ행위자의 증거인멸. 을 방지하고 사고 관련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2010.12.30.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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