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관리준칙 제8조 (조사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내부제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는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사건의 확대ㆍ행위자의 증거인멸
을 방지하고 사고 관련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2010.12.30.개정)
조사는 조사대상자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되, 이의제기로 인한 재심의 청구,
소송 등 비능률적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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