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관리준칙 제5조 (내부제보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내부제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직원은 제4조에서 정한 임직원의 제보대상 행위를 인지(임직원 및 임. 직원 외의 자로부터 제보대상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이를 지체없.
내부제보의 의무제보대상임직원행위인지하고도내부제보제보하지제의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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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임직원은 제4조에서 정한 임직원의 제보대상 행위를 인지(임직원 및 임
직원 외의 자로부터 제보대상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이를 지체없
이 제보하여야 한다.(2010.12.30.개정)
제1항을 위반하여 제보대상 행위를 인지하고도 제보하지 아니한 자는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할
수 있다.(2010.12.30.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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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정자산관리준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직원은 제4조에서 정한 임직원의 제보대상 행위를 인지(임직원 및 임. 직원 외의 자로부터 제보대상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이를 지체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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