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관리준칙 제5조 (내부제보의 의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내부제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직원은 제4조에서 정한 임직원의 제보대상 행위를 인지(임직원 및 임. 직원 외의 자로부터 제보대상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이를 지체없.
내부제보의 의무제보대상임직원행위인지하고도내부제보제보하지제의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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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임직원은 제4조에서 정한 임직원의 제보대상 행위를 인지(임직원 및 임

직원 외의 자로부터 제보대상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이를 지체없

이 제보하여야 한다.(2010.12.30.개정)

제1항을 위반하여 제보대상 행위를 인지하고도 제보하지 아니한 자는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할

수 있다.(2010.12.30.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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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정자산관리준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직원은 제4조에서 정한 임직원의 제보대상 행위를 인지(임직원 및 임. 직원 외의 자로부터 제보대상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이를 지체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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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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