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관리준칙 제10조 (협조자 보호)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내부제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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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보자 외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임직원이 불이익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보자 외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임직원이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에 준하여 보호한다.

제1항의 보호의무를 위반한 임직원은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2010.12.30.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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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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