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관리준칙 제10조 (협조자 보호)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내부제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보자 외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임직원이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에 준하여 보호한다.
협조자 보호제보자자료제출임직원이보호의무인사규정협조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보자 외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임직원이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에 준하여 보호한다.

제1항의 보호의무를 위반한 임직원은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2010.12.30.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정자산관리준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보자 외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임직원이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에 준하여 보호한다.

고정자산관리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