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관리준칙 제10조 (협조자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내부제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보자 외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임직원이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에 준하여 보호한다.
협조자 보호제보자자료제출임직원이보호의무인사규정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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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보자 외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임직원이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에 준하여 보호한다.
제1항의 보호의무를 위반한 임직원은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2010.12.30.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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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정자산관리준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보자 외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임직원이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에 준하여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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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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