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관리준칙 제10조 (협조자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내부제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보자 외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임직원이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에 준하여 보호한다.
제1항의 보호의무를 위반한 임직원은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2010.12.30.신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고정자산관리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