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관리준칙 제9조 (제보자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내부제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보자에 대하여는 내부제보로 인하여 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고 근무조건상 차별 등 인사상 일체의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보자 보호제보자요구내부제보로사무소장불이익행위준법감시담당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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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보자에 대하여는 내부제보로 인하여 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고 근무조건상 차별 등 인사상 일체의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0.12.30.개정)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인사규정에 따
1.라 징계할 수 있다.
2.제보자에 대하여 인사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을 차별하여 대우하는 행위
3.제보자의 동의 없이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4.내부제보로 제보자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제보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정함에 있어
5.서는 징계변상 관련 규정에 따라 감경 또는 면책할 수 있다.
6.내부제보로 인하여 임직원이 징계받은 경우 징계 받은 자의 소속 사무소에 대하여는 각종 시
7.상이나 평가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8.준법감시담당부서장은 제보자가 제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사무소
9.장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사무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10.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2010.12.30.신설)
11.준법감시담당부서장은 제보자가 제보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여 근무지의 변경 등을 요구하는
12.경우 관련 사무소장에게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사무소장은 특
13.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2010.12.30.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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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정자산관리준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보자에 대하여는 내부제보로 인하여 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고 근무조건상 차별 등 인사상 일체의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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