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관리준칙 제4조 (내부제보 대상 행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내부제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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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 지시 또는 직권남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 지시 또는 직권남용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사금융 알선, 향응, 겸업금지 위반, 성희롱, 저축관련 부당

행위, 재산국외도피 등 범죄 혐의가 있는 행위(2010.12.30.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또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

한법률」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2010.12.30.신설)

제도 등 시행에 따른 위험, 통제시스템의 허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조직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대내외 문제

그 밖에 사고방지, 내부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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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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