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관리준칙 제4조 (내부제보 대상 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내부제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 지시 또는 직권남용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사금융 알선, 향응, 겸업금지 위반, 성희롱, 저축관련 부당
행위, 재산국외도피 등 범죄 혐의가 있는 행위(2010.12.30.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또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
한법률」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2010.12.30.신설)
제도 등 시행에 따른 위험, 통제시스템의 허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조직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대내외 문제
그 밖에 사고방지, 내부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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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관리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4조 · 내부제보 대상 행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내부제보의 의무제6조 · 내부제보센터 운영 등제7조 · 제보의 처리제8조 · 조사원칙제9조 · 제보자 보호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