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관리준칙 제17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내부제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교육) 준법감시담당부서장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내부제보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2010.12.30.본조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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