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관리준칙 제17조 (교육)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내부제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준법감시담당부서장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내부제보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2010.12.30.본조신설).
교육준법감시담당부서장내부제보본조신설임직원대상이상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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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교육) 준법감시담당부서장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내부제보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2010.12.30.본조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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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정자산관리준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준법감시담당부서장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내부제보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2010.12.30.본조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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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