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관리준칙 제11조 (제보자 시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내부제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보로 인해 본회에 사고방지, 손실예방, 복무기강 확립 등에 기여한 경우. 에는 제보자에 대하여 표창, 시상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보자 시상제보자시상할시상준법감시담당부서장이시상대상자로공동제보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보로 인해 본회에 사고방지, 손실예방, 복무기강 확립 등에 기여한 경우

에는 제보자에 대하여 표창, 시상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보자의 신분

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010.12.30.개정)

동일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초 제보자를 시상대상자로 하고, 공동으로

제보한 경우에는 공동제보자 전원을 시상할 수 있다.

제보자 외에 진술, 자료제공 등으로 진실규명에 기여하거나 제보내용과 관련하여 사고예방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보자에 준하여 시상할 수 있다.(2010.12.30.개정)

시상시에는 기여정도를 평가하여 시상내용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시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준법감시담당부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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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정자산관리준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보로 인해 본회에 사고방지, 손실예방, 복무기강 확립 등에 기여한 경우. 에는 제보자에 대하여 표창, 시상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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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