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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33조제33조(가납금의 환급) ①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제1심에서 가납이 명하여진 재판이 상급심에서 변경되어 집행할 금액이 없거나 가납된 금액이 확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등 환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보관금 환급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ㆍ정리한 후 검사의 지휘를 받아 환급받을 자에게 말 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환급안내서에 따라 환급통지를 하고,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별지 제52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환급의뢰서에 따라 환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납금을 환급할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납부의무자로부터 별지 제53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환급청구서를 받아 가납금(보관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35조제35조(가납금의 환급) ① 검찰서기는 제1심에서 가납이 명하여진 재판이 상급심에서 변경되어 집행할 금액이 없거나 가납된 금액이 확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등 환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환급처리부에 필요한 내용을 적고,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 환급받을 사람에게 구두로 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환급안내서에 따라 환급통지를 한 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별지 제43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환급의뢰서에 따라 환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② 제1항에 따라 가납금을 환급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납부의무자로부터 별지 제44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환급청구서를 받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30조제30조(가납금의 수납절차) ①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납부의무자가 가납금 납부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전산조회하여 수납하여야 할 금액 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45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수납원표, 가납금(보관금) 영수증 및 가납금(보관금) 영수보고서를 전산입력의 방식에 따라 작성한 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계를 받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가납금을 수납하고, 가납금(보관금) 영수증 및 가납금(보관금) 영수보고서에 확인인을 찍고, 납부의무자에게 가납금(보관금) 영수증을 발급한 후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에게 가납금(보관금) 영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가납금 수납 후의 절차보관금품 관리지침 제9조① 교정시설에 보관하고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보관금 금액은 개인당 400만원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거래은행(이하 "거래은행"이라 한다)에 수용자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입금ㆍ보관하고 석방할 때 이를 지급한다.② 교정시설 내 보관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시로 10만원 이상 단위로 거래은행에 입금 조치를 한다. 다만, 치료비나 벌금납부, 합의금 지급 등을 위해 400만원을 초과하여 교정시설에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관금 초과보관 허가대장에 기재한 후 소장의 허가를 받아 처리한다.③ 보관금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수용자가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통장개설을 거부하는 경우에는국방부소관 정부보관금 취급업무 훈령 제8조제8조(보관금 지급 및 국고 귀속) ① 보관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법인체크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격려, 카드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보관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날부터 계산하여 10년이 지나도 환불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1. 보관의무 해제 기한이 있는 보관금 : 보관의무가 해제된 다음 날 2. 보관의무 해제 기한이 없는 보관금 : 보관한 다음 날 3. 소송사건으로 인하여 환불 청구를 할 수 없는 보관금 : 재판이 확정된 다음 날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31조제31조(몰수 환가대금의 처분) ① 군검사는 몰수물이 환가대금인 경우에는 국고납입 처분을 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국고납입 처분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압수금 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별지 제22호서식의 보관금 국고납입 의뢰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23.1.11> ③ 제2항에 따라 보관금 국고납입 의뢰서를 받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보관금 원부와 보관금 국고납입 의뢰서를 대조한 후 보관금 국고납입 의뢰서를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관금 국고납입 의뢰서국립공주병원 환자간식보관금 관리 규정 제2조① 보관금은 입원 시 또는 입원기간 중 보관금이 소진 되었을 때 및 타 병원 외진비 등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보관금 납부를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② 담당자는 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보관금이 입금되면 즉시 "환자보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개인별 전산 관리에 의해 입원부터 퇴원까지 입·출금을 관리한다.③ 원거리의 보호자의 간식비 입금은 별도 계좌에 입금하여 병동 재원 환자로 확인되면 보관금 간식비 개인별 원장에 입금 처리한다.④ 보관금 중 간식, 사비, 물품비 등은 병동 단위 청구가 있을 시에 지급한다. 단, 환자 치료 목적의 지급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직원 및 환자 본인이 출금에 따른 서명을 받아 영수증을 보관보관금품 관리지침 제14조① 소장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매일 1회 이상 별지 제7호서식의 보관금 일계표, 입출금 내역서(보관금통장 또는 보관금 온라인뱅킹 내역서)와 거래은행의 잔액을 대조하고 보관금 일계표의 현금 보관금과 실제 현금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일일점검을 하게 하여 횡령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② 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일일점검 시 보관금 일계표 잔액이 거래은행의 잔액 및 실제 현금 잔액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불부합 원인을 규명하여 소관 과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소관 과장은 보관금의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한다.③ 지방교정청장은 반기 1회 이상 소속 기관의 보관금 운영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 제12조① 법원사무관등이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소송비용 국고대납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일 지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보관금취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법원보관금납부서(보관금 종류 : 기타, 납부당사자 : ○○지방법원, 사업자등록번호 : 법원의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법원의 주소, 납부당사자 기명날인란 : 법원사무관등의 기명날인)를 이용하여 보관금 취급점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납부한 법원보관금의 출급사유가 발생하면 법원사무관등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법원보관금 출급명령서에 재판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출급청구권자에게 교부한다.③ 사건종결등록이 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 별지보관금품 관리지침 제11조① 수용자 한명당 1일 사용한도액은 2만원 이내로 하되, 1일 사용한도액은 음식물 구입 등에 한하고 의류ㆍ침구ㆍ약품ㆍ일상용품ㆍ도서 등의 구입비용은 제외한다. 다만, 연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구매를 허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일 사용한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관금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수용자가 보관금으로 물품구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관금 사용 신청 및 전달서에 품목ㆍ수량 등을 기재하고 수용자 본인이 서명하거나 손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자동인식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자비 물품 구매 신청서(IMR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③ 구매한 물품을 건네줄 경우에는 반드시 수용자보관금품 관리지침 제38조① 보관금 검사를 마친 검사관은 다음 달 3일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보관금 검사조서와 거래은행의 잔액증명서 원본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불부합사유서를 첨부한 검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한 후, 출납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출납공무원은 매년도말 기준으로 작성한 집계결과를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감사원 등 해당기관으로 전송해야 한다.국방부소관 정부보관금 취급업무 훈령 제9조제9조(보관금 현황에 관한 보고) ① 각 군 및 기관의 출납공무원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취급 보관금에 대한 수불현황을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에 매월 입력하고 다음 달 5일까지 월 마감을 하여야 한다. ②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보관금 현황 보고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검사공무원을 임명하여 출납공무원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각군 및 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정부보관금법 제1조제1조(국고에의 귀속) ① 법령에 따라 정부가 보관하는 공유금(公有金)이나 사유금(私有金)(이하 "보관금"이라 한다)은 법률로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날부터 계산하여 10년이 지나도 환불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 2020.3.31> 1. 보관의무 해제 기한이 있는 보관금: 보관의무가 해제된 다음 날 2. 보관의무 해제 기한이 없는 보관금: 보관한 다음 날 3. 소송사건으로 인하여 환불 청구를 할 수 없는 보관금: 재판이 확정된 다음 날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불 청구 권리를 가진 자에게 해당 보관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16조제16조(영치절차) ①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사무담당직원으로부터 인계받은 압수표와 압수물을 대조ㆍ확인한 후 인수하여야 하며 압수물을 인수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압수물대장에 영치연월일ㆍ압제번호ㆍ피의자성명ㆍ품명ㆍ수량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압수표의 수령인란에 날인하고, 압수표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3.8.17> ②제1항의 경우 압수물인 유가증권에 유효기간이 있는 때에는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금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8> ③제1항의 경우 압수물이 환가대금인 때에는 영치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압수금 및 환가대금 인계부에 압제번호ㆍ증제번호ㆍ피의자성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60조제60조(환가대금의 송부) ① 검찰서기가 군검사로부터 환가대금에 관하여 송부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압수금 처리부에 그 사실을 적은 후 소속 과장(소속 과장이 없는 경우에는 군검사를 말한다)의 확인을 받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보내고 보관금 송부를 의뢰한다. <개정 2023.1.11> ② 제1항에 따라 보관금 송부를 의뢰받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압수금 처리부와 보관금 원부를 대조ㆍ확인하고 압수금 처리부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정부보관금 전환통지서를 작성하여 압수금 처리부와 함께 검찰서기에게 인계하고 보관금 전환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정부보관금보관전환통지서를 압수표에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간식보관금 관리 지침 제7조① 간식비·용돈 등의 지출은 병동의 청구에 의한다.② 환자의 간식 등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으로 공급하였을때에는 주단위로 계산하며 매주 목요일 매점운영자 계좌로 입금시킨다.③ 보관금의 출납사항은 전산으로 관리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간식보관금 일일집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④ 퇴원 후 찾아가지 않는 보관금 또는 계좌 입금자와 환자 간에 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보관금등에 대하여는 5년이상이 경과할 경우 국고 세입으로 처리한다.⑤ 보관금 수불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금관리하고 그 외의 금액은 은행계좌로 관리하고, 보관금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국고세입으로 처리한다.⑥ 센터장은 환자 퇴원 시에 보관금 사용 잔액을 환불해갈 수 있도록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10조제10조(보관금 납부자에 의한 보관금의 납입) 보관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가 제8조에 따라 보관금을 납입할 때에는 그 보관금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정부보관금 납부자납입서와 함께 해당 출납공무원의 거래 금융기관에 납입하고 같은 서식상의 정부보관금영수증서를 받아 해당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18.12.28>보관금품 관리지침 제13조출소자의 보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보관금 관리프로그램상의 개인별 보관금대장의 잔액을 출력하여 본인에게 확인시킨 후 보관금대장 등에 손도장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보관금품 관리지침 제15조① 출납공무원은 출소자 환불에 대비하여 보관금을 현금으로 보관할 수 있으며 보관금액의 기준은 소장이 정한다.② 출납공무원은 출소자 보관금 지급을 위해 정부보관금통장(거래은행 모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해야 할 경우 거래은행 요구서류 외에 출금금액, 출금사유, 출장자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소관 과장의 결재를 받아 거래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관금은 견고한 이중금고에 보관하고 2명 이상이 열쇠를 따로 관리하도록 하여 도난ㆍ유용 등 금융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보관금품 관리지침 제17조① 수용자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보관금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송금할 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신청서(보고문)를 제출받아 반환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보관금반환원을 전산으로 출력하여 해당 수용자에게 발급한다.② 보관금을 반환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비용은 수용자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