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품 관리지침 제11조 (보관금 사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교정시설의 장이 보관금품 등에 관하여 조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용자 한명당 1일 사용한도액은 2만원 이내로 하되, 1일 사용한도액은 음식물 구입 등에 한하고 의류ㆍ침구ㆍ약품ㆍ일상용품ㆍ도서 등의 구입비용은 제외한다. 다만, 연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구매를 허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일 사용한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관금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수용자가 보관금으로 물품구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관금 사용 신청 및 전달서에 품목ㆍ수량 등을 기재하고 수용자 본인이 서명하거나 손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자동인식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자비 물품 구매 신청서(IMR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③구매한 물품을 건네줄 경우에는 반드시 수용자 본인이 신청하였는지를 확인하고 특히 다른 수용자에게 지급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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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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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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