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품 관리지침 제11조 (보관금 사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교정시설의 장이 보관금품 등에 관하여 조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용자 한명당 1일 사용한도액은 2만원 이내로 하되, 1일 사용한도액은 음식물 구입 등에 한하고 의류ㆍ침구ㆍ약품ㆍ일상용품ㆍ도서 등의 구입비용은 제외한다. 다만, 연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구매를 허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일 사용한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관금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수용자가 보관금으로 물품구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관금 사용 신청 및 전달서에 품목ㆍ수량 등을 기재하고 수용자 본인이 서명하거나 손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자동인식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자비 물품 구매 신청서(IMR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구매한 물품을 건네줄 경우에는 반드시 수용자 본인이 신청하였는지를 확인하고 특히 다른 수용자에게 지급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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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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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