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품 관리지침 제15조 (출소자 환불대비 보관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교정시설의 장이 보관금품 등에 관하여 조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출납공무원은 출소자 환불에 대비하여 보관금을 현금으로 보관할 수 있으며 보관금액의 기준은 소장이 정한다.
②출납공무원은 출소자 보관금 지급을 위해 정부보관금통장(거래은행 모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해야 할 경우 거래은행 요구서류 외에 출금금액, 출금사유, 출장자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소관 과장의 결재를 받아 거래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관금은 견고한 이중금고에 보관하고 2명 이상이 열쇠를 따로 관리하도록 하여 도난ㆍ유용 등 금융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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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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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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