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품 관리지침 제15조 (출소자 환불대비 보관금)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교정시설의 장이 보관금품 등에 관하여 조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납공무원은 출소자 환불에 대비하여 보관금을 현금으로 보관할 수 있으며 보관금액의 기준은 소장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납공무원은 출소자 환불에 대비하여 보관금을 현금으로 보관할 수 있으며 보관금액의 기준은 소장이 정한다.
②출납공무원은 출소자 보관금 지급을 위해 정부보관금통장(거래은행 모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해야 할 경우 거래은행 요구서류 외에 출금금액, 출금사유, 출장자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소관 과장의 결재를 받아 거래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관금은 견고한 이중금고에 보관하고 2명 이상이 열쇠를 따로 관리하도록 하여 도난ㆍ유용 등 금융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보관금품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