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31조 (몰수 환가대금의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는 몰수물이 환가대금인 경우에는 국고납입 처분을 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검찰서기는 군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국고납입 처분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압수금 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별지 제22호서식의 보관금 국고납입 의뢰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23.1.11>
③제2항에 따라 보관금 국고납입 의뢰서를 받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보관금 원부와 보관금 국고납입 의뢰서를 대조한 후 보관금 국고납입 의뢰서를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주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보관금 국고납입 의뢰서를 받은 수입금출납공무원은 보관금의 국고귀속 절차를 마친 후 보관금수입 영수증을 작성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보관금수입 영수증을 받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보관금수입 영수증을 검찰서기에게 주고, 검찰서기는 보관금수입 영수증을 압수표에 첨부하고 압수표의 처분 결과란을 적은 후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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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0 · 압수금 처리부
■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압수금 처리부 연월일 | 압제 번호 | 증제 번호 | 성명 | 처리 구분 | 금 액 | 검찰 서기 | 일상경비 출납관 | 과장 영치 | 은행 보관 | 공매 환가 대금 | 압수 현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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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2 · 보관금 국고납입 의뢰서
■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보관금 국고납입 의뢰서 아래 사람의 보관금을 국고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검찰부 수신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검찰서기 총액( 원) 연도 | 압제 번호 | 증제 번호 | 성명 | 금액 | 보관일 | 확인도장 | 비고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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