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품 관리지침 제14조 (보관금의 관리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교정시설의 장이 보관금품 등에 관하여 조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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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매일 1회 이상 별지 제7호서식의 보관금 일계표, 입출금 내역서(보관금통장 또는 보관금 온라인뱅킹 내역서)와 거래은행의 잔액을 대조하고 보관금 일계표의 현금 보관금과 실제 현금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일일점검을 하게 하여 횡령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매일 1회 이상 별지 제7호서식의 보관금 일계표, 입출금 내역서(보관금통장 또는 보관금 온라인뱅킹 내역서)와 거래은행의 잔액을 대조하고 보관금 일계표의 현금 보관금과 실제 현금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일일점검을 하게 하여 횡령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②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일일점검 시 보관금 일계표 잔액이 거래은행의 잔액 및 실제 현금 잔액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불부합 원인을 규명하여 소관 과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소관 과장은 보관금의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③지방교정청장은 반기 1회 이상 소속 기관의 보관금 운영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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