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보관금품 관리지침
공포일 2025-01-02 · 시행일 2025-01-02 · 소관 법무부 · 총 42조
보관금품 관리지침 · 예규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5-01-02 · 시행 2025-01-02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교정시설의 장이 보관금품 등에 관하여 조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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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관금의 예탁제10의2조 국민연금 수급에 따른 예탁제11조 보관금 사용 등제12조 이송자 잔액고지제13조 출소자 보관금 지급제14조 보관금의 관리ㆍ감독제15조 출소자 환불대비 보관금제16조 일시보관금의 취급제17조 보관금 반환절차제18조 유류금의 등재ㆍ처분제19조 석방 후 미지급 보관금의 관리ㆍ처분제1의2조 정의제2조 보관금품의 관리자제20조 보관품의 관리제21조 휴대품 접수제22조 물품전달 및 반환제23조 자비구매물품 접수제24조 보관품 검사제25조 보관품 허가기준 등제26조 보관품 보관 및 열람제28조 특별보관품 보관제29조 일시 보관품의 취급제3조 보관금품 출납 및 보관공무원 임명제30조 보관품의 사용ㆍ반납 및 폐기제31조 이송자 보관품 인계제32조 보관품 반환절차제33조 초과 보관품 및 불허휴대품의 반환절차 등제34조 출소자 보관품 반환제35조 유류품의 등재ㆍ처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