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60조 (환가대금의 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서기가 군검사로부터 환가대금에 관하여 송부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압수금 처리부에 그 사실을 적은 후 소속 과장(소속 과장이 없는 경우에는 군검사를 말한다)의 확인을 받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보내고 보관금 송부를 의뢰한다. <개정 2023.1.11>
②제1항에 따라 보관금 송부를 의뢰받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압수금 처리부와 보관금 원부를 대조ㆍ확인하고 압수금 처리부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정부보관금 전환통지서를 작성하여 압수금 처리부와 함께 검찰서기에게 인계하고 보관금 전환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검찰서기는 정부보관금보관전환통지서를 압수표에 첨부하여 압수표의 처분결과란에 송부기관, 송부일자 등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 사건기록과 함께 정부보관금보관전환통지서를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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