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품 관리지침 제38조 (보관금 검사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교정시설의 장이 보관금품 등에 관하여 조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관금 검사를 마친 검사관은 다음 달 3일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보관금 검사조서와 거래은행의 잔액증명서 원본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불부합사유서를 첨부한 검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한 후, 출납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출납공무원은 매년도말 기준으로 작성한 집계결과를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감사원 등 해당기관으로 전송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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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1 · 보관금 검사조서
보관금 검사조서 20 . . . 현재 교도(구치)소 | 보관금 검사조서 20 . . . 현재 교도(구치)소 | 보관금 검사조서 20 . . . 현재 교도(구치)소 | 보관금 검사조서 20 . . . 현재 교도(구치)소 | 보관금 검사조서 20 . . . 현재 교도(구치)소 | 보관금 검사조서 20 . .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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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5 · 불부합사유서
불 부 합 사 유 서 1. 불부합 내역 | | (단위 : 원) 회계명 | 기타보관금 보관금일계표 잔액 | 일금 원정 정부보관금(모계좌) 잔액 | 일금 원정 불부합 금액 | 일금 원정 2. 사유 년 월 일 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검 사 관 : 직급 성명 (서명) 출납공무원 : 직급 성명 (서명) 입 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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