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교정시설의 장이 보관금품 등에 관하여 조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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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정시설에 보관하고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보관금 금액은 개인당 400만원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거래은행(이하 "거래은행"이라 한다)에 수용자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입금ㆍ보관하고 석방할 때 이를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정시설에 보관하고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보관금 금액은 개인당 400만원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거래은행(이하 "거래은행"이라 한다)에 수용자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입금ㆍ보관하고 석방할 때 이를 지급한다.
②교정시설 내 보관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시로 10만원 이상 단위로 거래은행에 입금 조치를 한다. 다만, 치료비나 벌금납부, 합의금 지급 등을 위해 400만원을 초과하여 교정시설에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관금 초과보관 허가대장에 기재한 후 소장의 허가를 받아 처리한다.
③보관금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수용자가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통장개설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관금 초과안내문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초과보관금을 가족 등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별표 1의 보관금 초과 안내문을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안내문은 보관금이 400만원을 초과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달하여야 하며, 안내문을 전달하기 전에 해당 수용자가 통장을 개설하는 등 안내문을 전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전달하지 않을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수용자가 별표 1의 보관금 초과안내문을 전달받고 7일 이내 보관금 반환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당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전달금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무연고를 이유로 보관금 반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소장은 보관금의 보유한도액 초과자에 대한 처리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초과 보관금품[불허휴대품]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⑥소장은 교정시설 보관범위를 초과한 보관금에 대하여 수용자가 예탁통장 개설을 원하거나 가족 등에게 보내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보관금 초과보관 허가대장 월 일 | 수용자번 호 | 성 명 | 초과허가 사유 | 관 련 과 장 | 결 재 | 결 재 | 결 재 | 결 재 월 일 | 수용자번 호 | 성 명 | 초과허가 사유 | 관 련 과 장 | 취급자 | 출 납 공무원 | 과 장 | 소 장 | | | | | | | | | | | | | | | | ※…
보관금 초과 안내문 ㅇ 수용자 번호 : ㅇ 성 명 : 귀하가 우리 소에 보관하고 있는 보관금의 보유한도액 4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보관금품관리지침」 제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과한 보관금액을 본 안내문 수령 후 7일 이내에 가족 등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