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대상 증권)
기관간조건부매매관리업무의 대상 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중 시가평가가 가능한 예탁대상증권 또는 전자등록주식등으
로 한다.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또는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수익증권에
한한다)
삭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
출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상장주권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권
대고객조건부매매관리업무의 대상 증권은 금융투자업규정 제5-18조제2항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예탁대상증권 또는 전자등록주식등으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 한다.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또는 특수채증권
금융투자업규정 제5-18조제1항의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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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