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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39조 · 대상 증권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대상 증권)

기관간조건부매매관리업무의 대상 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중 시가평가가 가능한 예탁대상증권 또는 전자등록주식등으

로 한다.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또는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수익증권에

한한다)

삭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

출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상장주권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권

대고객조건부매매관리업무의 대상 증권은 금융투자업규정 제5-18조제2항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예탁대상증권 또는 전자등록주식등으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 한다.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또는 특수채증권

금융투자업규정 제5-18조제1항의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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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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