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39조 (대상 증권)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장내파생상품(스왑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거래에 따른 대용증권의 관리업무(이 하 "대용증권관리업무"라 한다)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담보관리업무 환매조건부매매(이하 "조건부매매"라 한다)에 따른 결제 및 매수증권 등의 관리 업무(이하 "조건부매매관리업무"라 한다) 삭제 - 1 -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금융기관과 고객간 전자등록주식등(「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조제4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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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관간조건부매매관리업무의 대상 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간조건부매매관리업무의 대상 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1.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중 시가평가가 가능한 예탁대상증권 또는 전자등록주식등으
2.로 한다.
3.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또는 사채권
4.기업어음증권
5.「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수익증권에
6.한한다)
7.삭제
8.「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
9.출증권
10.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11.상장주권
12.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권
13.대고객조건부매매관리업무의 대상 증권은 금융투자업규정 제5-18조제2항 각 호
14.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예탁대상증권 또는 전자등록주식등으로서 각 호의 어느
15.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 한다.
16.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또는 특수채증권
17.금융투자업규정 제5-18조제1항의 증권
18.- 14 -
19.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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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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