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 처리지침 제32조 (증권 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및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고금관리법」 및 「국가채권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회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본부의 각 팀장은 보증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54조 또는 제56조에 의한 증권, 정기예금증서 또는 수익증권(이하 증권 등이라 한다)으로 보증금을 납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보증금납부서에 서명 또는 날인 하여 증권 등과 함께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한다.1. 질권설정동의서(공통)2. 국채등록필통지서(국채로 납부하는 때)3. 정부보관유가증권수령증서(증권, 수익증권으로 납부하는 때)4. 주식소유발행증명서(증권, 수익증권으로 납부하는 때)5. 정기예금보관증서(정기예금으로 납부하는 때)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사업본부의 각 팀장으로부터 증권 등 제1항 각 호의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경우에는 제31조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조치한다.
보증목적이 달성되어 보증금을 납부한 자가 정부보관유가증권환부청구서를 작성, 교부 받은 정부보관유가증권수령증서와 함께 제출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제31조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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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업무 처리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6 시행된 회계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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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