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 처리지침 제32조 (증권 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및 반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고금관리법」 및 「국가채권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회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본부의 각 팀장은 보증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54조 또는 제56조에 의한 증권, 정기예금증서 또는 수익증권(이하 증권 등이라 한다)으로 보증금을 납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보증금납부서에 서명 또는 날인 하여 증권 등과 함께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한다.1. 질권설정동의서(공통)2. 국채등록필통지서(국채로 납부하는 때)3. 정부보관유가증권수령증서(증권, 수익증권으로 납부하는 때)4. 주식소유발행증명서(증권, 수익증권으로 납부하는 때)5. 정기예금보관증서(정기예금으로 납부하는 때)
②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사업본부의 각 팀장으로부터 증권 등 제1항 각 호의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경우에는 제31조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조치한다.
③보증목적이 달성되어 보증금을 납부한 자가 정부보관유가증권환부청구서를 작성, 교부 받은 정부보관유가증권수령증서와 함께 제출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제31조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고금관리법」 및 「국가채권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회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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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고금관리법」 및 「국가채권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회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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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고금관리법」 및 「국가채권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회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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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업무 처리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6 시행된 회계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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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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