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의5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개정 2020. 7. 23.>)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0조의4
제1항 후단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②
규정
제20조의4
제5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규정
제20조의4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범위 이내인 경우. 이 경우 매도호가(매수호가)만 제출되어 있는 때에는 하한가(상한가)를 최우선매수호가(최우선매도호가)로 본다.
1의2. 최우선호가를 기준으로 한 호가스프레드가 1호가가격단위에 해당되어 호가스프레드비율을
규정
제20조의4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범위 이내로 축소할 수 없는 경우
2.
규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제3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호가접수시간 및 당해시간 종료후 5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007. 12. 27.>
3의2. 삭제
<2007. 12. 27.>
4의2. 주권으로서 유동성공급계약에 제31조의4제1항제6의2호의 내용을 정한 경우로서 회원이 제출한 유동성공급호가에 의하여 취득 후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가 당해 계약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매수의 유동성공급호가
나.
규정
제23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8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에 의하여 기초자산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제35조제1항 각 호(「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20조
제1항 각호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호가접수시간 및 당해가격이 결정된 후 5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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