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의5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개정 2020. 7. 23.>)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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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 후단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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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20조의4

제1항 후단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신설 2020. 7. 23.>
1.상장증권총수가 1,000만 증권 이하인 경우: 상장증권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수량
2.상장증권총수가 1,000만 증권 초과 5,000만 증권 이하인 경우: 200만 증권과 상장증권총수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증권 중에서 많은 수량
3.상장증권총수가 5,000만 증권 초과 2억 증권 이하인 경우: 750만 증권과 상장증권총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증권 중에서 많은 수량
4.상장증권총수가 2억 증권을 초과하는 경우: 2,000만 증권

규정

제20조의4

제5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개정 2006. 5. 29., 2007. 8. 28., 2007. 12. 27., 2008. 11. 27., 2009. 7. 16., 2020. 7. 23., 2022. 12. 22.>
1.호가스프레드비율이

규정

제20조의4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범위 이내인 경우. 이 경우 매도호가(매수호가)만 제출되어 있는 때에는 하한가(상한가)를 최우선매수호가(최우선매도호가)로 본다.

1의2. 최우선호가를 기준으로 한 호가스프레드가 1호가가격단위에 해당되어 호가스프레드비율을

규정

제20조의4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범위 이내로 축소할 수 없는 경우

2.

규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제3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호가접수시간 및 당해시간 종료후 5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삭제

<2007. 12. 27.>

3의2. 삭제

<2007. 12. 27.>

4.주권으로서 유동성공급계약에 제31조의4제1항제6호의 내용을 정한 경우 회원이 제출한 유동성공급호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성립된 수량이 당해 수량 이상인 경우

4의2. 주권으로서 유동성공급계약에 제31조의4제1항제6의2호의 내용을 정한 경우로서 회원이 제출한 유동성공급호가에 의하여 취득 후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가 당해 계약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매수의 유동성공급호가

5.주식워런트증권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기초자산인 주권의 직전의 가격이 상한가 또는 하한가인 경우

나.

규정

제23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8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에 의하여 기초자산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제35조제1항 각 호(「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

제1항 각호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호가접수시간 및 당해가격이 결정된 후 5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다.행사가격(권리행사로 성립되는 거래에 있어서 미리 정하여진 가격 또는 주가지수의 수치를 말한다)과 기초자산의 가격 차이가 현저하여 호가가격단위중 가장 낮은 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호가상황 또는 거래상황(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 기초자산의 호가상황 또는 거래상황을 포함한다)의 급격한 변동 그 밖의 사유로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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