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95조 (대용증권의 종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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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산증거금 및 청산위탁증거금(이하 이 절에서 "청산증거금등"이라 한다)으로 예탁할 수 있는 대용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대용증권"이라 한다)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산증거금 및 청산위탁증거금(이하 이 절에서 "청산증거금등"이라 한다)으로 예탁할 수 있는 대용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대용증권"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 12. 5.>
1.「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에 따라 대용증권으로 지정된 증권 중 신용위험 및 시장위험이 낮고 유동성이 높은 증권으로서 세칙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증권

2.「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에 따라 대용증권으로 지정된 증권 중 신용위험 및 시장위험이 낮고 유동성이 높은 증권으로서 세칙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증권

3.그 밖에 세칙이 정하는 증권
②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용증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담보가치가 급변하거나 환금이 제한되는 대용증권
2.세칙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상장증권
③청산회원은 자기가 발행한 증권(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의 지점등인 경우 해당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이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을 청산증거금으로 예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청산위탁자로부터 예탁 받은 증권이 자기가 발행한 증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1. 30.>
④일반청산회원은 청산위탁자 자신이 발행한 증권을 청산위탁증거금으로 예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⑤일반청산회원은 청산위탁자가 청산위탁증거금의 예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대용증권의 종류에 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⑥대용증권의 가격(이하 "대용가격"이라 한다)의 산출방법과 산출시기, 대용증권의 기준시세와 사정비율, 그 밖에 대용증권의 관리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 및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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