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95조 (대용증권의 종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산증거금 및 청산위탁증거금(이하 이 절에서 “청산증거금등”이라 한다)으로 예탁할 수 있는 대용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대용증권”이라 한다)으로 한다.

1.<개정
2018.12.5

>

1.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에 따라 대용증권으로 지정된 증권 중 신용위험 및 시장위험이 낮고 유동성이 높은 증권으로서 세칙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증권

2.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에 따라 대용증권으로 지정된 증권 중 신용위험 및 시장위험이 낮고 유동성이 높은 증권으로서 세칙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증권

3.

그 밖에 세칙이 정하는 증권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용증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2.담보가치가 급변하거나 환금이 제한되는 대용증권
3.2.
4.세칙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상장증권
5.
6.청산회원은 자기가 발행한 증권(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의 지점등인 경우 해당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이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을 청산증거금으로 예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청산위탁자로부터 예탁 받은 증권이 자기가 발행한 증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개정
2016.11.30

>

일반청산회원은 청산위탁자 자신이 발행한 증권을 청산위탁증거금으로 예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일반청산회원은 청산위탁자가 청산위탁증거금의 예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대용증권의 종류에 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대용증권의 가격(이하 “대용가격”이라 한다)의 산출방법과 산출시기, 대용증권의 기준시세와 사정비율, 그 밖에 대용증권의 관리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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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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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9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5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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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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