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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9 (공개매수의 적용대상 증권)

law_id=010817 · 대통령령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 (모법)자본시장법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규칙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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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523자.
제139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증권) 제133조제1항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의결권 있는 주식에 관계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가. 주권 나.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다. 전환사채권 라.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권리의 행사로 그 기초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것만 해당한다) 2. 제1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외의 자가 발행한 증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가. 제1호에 따른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나. 제1호에 따른 증권이나 가목의 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다. 제1호에 따른 증권이나 가목ㆍ나목의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권리의 행사로 그 기초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것만 해당한다)

피인용 — 이 §13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139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