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제12조 (거래소와 결제회원간 증권 및 대금의 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8조제1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증권시장의 청산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의 청산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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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결제회원은 통지받은 결제내역에 따라 증권 또는 대금을 예탁결제원의 「증권등결제업무규정」에 따른 결제시한[16시(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당일결제거래의 경우에는 16시 30분)을 말하며, 그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간을 말한다]까지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하고, 거래소는 제11조에 따라 결제회원에게 증권을 인도하거나 대금을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제회원은 통지받은 결제내역에 따라 증권 또는 대금을 예탁결제원의 「증권등결제업무규정」에 따른 결제시한[16시(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당일결제거래의 경우에는 16시 30분)을 말하며, 그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간을 말한다]까지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하고, 거래소는 제11조에 따라 결제회원에게 증권을 인도하거나 대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라 결제회원은 증권 또는 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의 차감대상에 따른 증권(16시 전에 납부하는 증권으로 한정한다) 및 대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래소와 결제회원간 증권 및 대금의 수수는 결제계좌와 결제회원계좌간에 대체 또는 이체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예탁결제원의 「증권등결제업무규정」에 따라 결제은행을 한국은행으로 하는 차감대상(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차감대상을 말한다) 중 제9조제1항제1호의 차감대상의 대금을 수수하기 위한 결제회원계좌를 한국은행에 개설하지 아니한 결제회원(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결제회원에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대금결제계좌와 해당 결제회원이 지정한 은행 명의로 한국은행에 개설된 계좌간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수수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결제계좌를 통하여 증권 및 대금을 수수하는 것은 직접 거래소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증권 및 대금을 수수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⑤예탁결제원은 사전에 거래소와의 협의를 거쳐 대금결제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금결제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은행의 건전성 및 신용위험에 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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