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조 (연계증권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연계증권의 범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익전환사채권이나지분증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파생결합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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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07조(연계증권의 범위) 법 제17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21>
1.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인 경우에는 그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연계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가.그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나.지분증권
다.그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라.그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2.교환사채권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인 경우에는 그 교환사채권의 교환대상이 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가.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나.지분증권
다.파생결합증권
라.증권예탁증권
3.지분증권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인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과 연계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가.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나.그 지분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다.그 지분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라.그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마.그 지분증권 외의 지분증권
4.파생결합증권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인 경우에는 그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으로 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가.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나.교환사채권(가목, 다목 또는 라목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만 해당한다)
다.지분증권
라.증권예탁증권
5.증권예탁증권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인 경우에는 그 증권예탁증권의 기초로 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가.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나.교환사채권(가목, 다목 또는 라목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만 해당한다)
다.지분증권
라.파생결합증권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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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5조의7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6조의9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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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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