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1,038자.
제207조(연계증권의 범위) 법 제17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21.>
1.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인 경우에는 그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연계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가. 그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나. 지분증권
다. 그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라. 그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2. 교환사채권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인 경우에는 그 교환사채권의 교환대상이 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가.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나. 지분증권
다. 파생결합증권
라. 증권예탁증권
3. 지분증권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인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과 연계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가.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나. 그 지분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다. 그 지분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라. 그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마. 그 지분증권 외의 지분증권
4. 파생결합증권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인 경우에는 그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으로 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가.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나. 교환사채권(가목, 다목 또는 라목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만 해당한다)
다. 지분증권
라. 증권예탁증권
5. 증권예탁증권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인 경우에는 그 증권예탁증권의 기초로 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가.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나. 교환사채권(가목, 다목 또는 라목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만 해당한다)
다. 지분증권
라. 파생결합증권
피인용 — 이 §20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207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