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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7 (연계증권의 범위)

law_id=010817 · 대통령령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 (모법)자본시장법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규칙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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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1,038자.
제207조(연계증권의 범위) 법 제17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21.> 1.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인 경우에는 그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연계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가. 그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나. 지분증권 다. 그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라. 그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2. 교환사채권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인 경우에는 그 교환사채권의 교환대상이 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가.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나. 지분증권 다. 파생결합증권 라. 증권예탁증권 3. 지분증권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인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과 연계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가.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나. 그 지분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다. 그 지분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라. 그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마. 그 지분증권 외의 지분증권 4. 파생결합증권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인 경우에는 그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으로 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가.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나. 교환사채권(가목, 다목 또는 라목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만 해당한다) 다. 지분증권 라. 증권예탁증권 5. 증권예탁증권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인 경우에는 그 증권예탁증권의 기초로 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가.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나. 교환사채권(가목, 다목 또는 라목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만 해당한다) 다. 지분증권 라. 파생결합증권

피인용 — 이 §20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207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