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조 (연계증권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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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7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7조(연계증권의 범위) 법 제17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21>

1.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인 경우에는 그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연계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가.그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나.지분증권
다.그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라.그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2.교환사채권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인 경우에는 그 교환사채권의 교환대상이 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가.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나.지분증권
다.파생결합증권
라.증권예탁증권
3.지분증권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인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과 연계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가.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나.그 지분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다.그 지분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라.그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마.그 지분증권 외의 지분증권
4.파생결합증권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인 경우에는 그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으로 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가.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나.교환사채권(가목, 다목 또는 라목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만 해당한다)
다.지분증권
라.증권예탁증권
5.증권예탁증권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인 경우에는 그 증권예탁증권의 기초로 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가.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나.교환사채권(가목, 다목 또는 라목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만 해당한다)
다.지분증권
라.파생결합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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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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