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증권등예탁업무규정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한국예탁결제원 · 총 100조
증권등예탁업무규정 · 자율규제 · 소관 한국예탁결제원 · 조문 10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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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계좌의 개설 등제11조 예탁자계좌부의 작성ㆍ비치제12조 집합투자기구원장의 관리제13조 투자자계좌부의 작성ㆍ비치제14조 예탁 등의 효력발생시기제15조 계좌의 폐지제16조 예탁의 청구제17조 예탁결제원 명의로 발행되는 증권등의 예탁제18조 명의개서대행회사 등에 의한 예탁의 청구제19조 예탁의 제한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예탁증권등의 혼합보관제21조 반환의 청구 등제22조 반환의 제한제23조 투자자예탁분의 반환 등 제한제24조 계좌대체의 청구 및 제한제25조 질권의 설정·말소 청구제25의2조 공동질권의 설정 및 말소에 관한 특례제26조 신탁재산의 표시, 말소 청구제26의2조 증권등의 예탁 방법제26의3조 증명서의 교부제26의4조 처분제한 등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조 업무의 취급시간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 제6조 (30개)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인수도자료의 통지제39조 인수도방법제4조 휴업일제40조 제41조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의 통지제42조 실질주주명세의 통지제43조 실질주주명부의 작성제44조 발행인의 실질주주에 대한 권리배정제45조 실질주주에 대한 권리배정 및 통지제46조 실질주주증명서의 발행제47조 명의개서제48조 주권불소지 신고제49조 주주명부의 기재 및 주권에 관한 권리행사제5조 업무의 임시정지제50조 권리행사의 방법제51조 유상증자시 권리행사제52조 신주인수권증권 등에 의한 신주인수권행사 등제53조 전환주식 등의 권리행사제54조 배당금 수령 등의 권리행사제55조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제56조 실기주 등에 대한 권리행사제57조 기타 권리행사제58조 신청에 의한 의결권 행사제59조 제6조 예탁대상증권등의 지정
제60조 ~ 제86조 (30개)
제60조 제61조 예탁채권의 등록제62조 원리금의 수령 및 지급제63조 제64조 실기채권에 대한 권리행사제64의2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조 예탁대상증권등의 지정요건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사고증권등의 처리제77조 위·변조증권등의 처리제78조 사고증권등의 교체청구제79조 정보관리업무제8조 예탁대상증권등의 지정취소제80조 정보의 공표제81조 정보의 제공승인 등제82조 교환사채 교환대상증권의 예탁제83조 투자자의 예탁증권등에 대한 질권설정제84조 제85조 제86조 투자일임재산의 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