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 제12조 (퇴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보유ㆍ관리ㆍ임시운영하고 있는 관사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의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주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거되는 경우 및 그 유예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퇴직, 전역, 제적자 및 사망자의 가족 : 3개월2. 전출 : 2개월3. 입주자격이 없는 자 : 2개월4. 본인과 부양가족이 퇴거하는 경우 : 즉시5. 대여명목의 영리행위 : 즉시6. 제6조를 위반하여 입주자대표가 퇴거를 요청한 경우 : 2개월7. 타 관사 및 독신숙소에 입주하거나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으로 임차한 주택에 입주 시 : 3일8. 본인 및 부양가족의 자가 보유, 부양가족 상실 시 : 3일<단, 근무지역 내 자가 취득(분양,매매,상속 등) 및 부양가족 상실을 자진 신고 시 : 2개월>9. 제7조제3항에 따라 입주 시 : 명령일 기준 2년<단, 공무원은 임대기간 만료일(인사발령일 기준 최대 2년)>
②운영지원과장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 해당자의 퇴거 시에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최대 6개월까지 퇴거를 유예할 수 있다.
③퇴거 대상자는 퇴거일 1개월 전까지 운영지원과에 퇴거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퇴거자는 퇴거 시 관사 관리인(서울지역 관사), 입주자 대표(지방 관사)의 입회하 또는 매입관사의 경우 해당 관리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별표 3]양식의 시설물 점검표를 작성한다.
⑤퇴거 시 입주자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손해(파손, 변경 등) 및 입주 시 미확인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퇴거자가 부담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보수가 즉시 가능한 사항은 관사 관리인, 해당 민간시설 관리인의 입회하에 보수2. 파손 또는 퇴거 전 보수가 불가하거나 장기간의 보수소요는 입주보증금에서 공제
⑥입주기간이 경과되어 퇴거해야 할 경우에는 운영지원과 관사 담당은 퇴거일 3개월 전에 퇴거예정자에게 퇴거예정 사실을 통보한다.
⑦용도폐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관사를 계속 보유하는 것이 제한되는 경우, 입주자들은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지원과장은 용도폐지(예정)일 등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입주자들에게 퇴거예정일을 안내하여 이사준비 등 퇴거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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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2 시행된 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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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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