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후생복지운영규정 제21조 (입주와 퇴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후생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직원(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에 대한 후생복지를 향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숙소의 입주와 퇴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2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자가 별도로 정한 입주기준 등에 의하여 선정된 직원은 선정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2. 퇴직 또는 전출이나 공무상 장기 출장, 파견 등으로 장기간 숙소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사명령 일자에 퇴거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3. 운영자는 숙소이용자가 제22조에 따른 숙소이용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숙소 운영에 지장을 주었을 때에는 강제로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퇴거 명령을 받은 숙소이용자는 퇴거명령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운영자의 승인을 받아 1주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퇴거를 제외하고 숙소이용자가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하여 퇴거를 원할 경우에는 퇴거 예정일 10일전에 운영자 또는 관리자에게 별지3호 서식의 퇴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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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후생복지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후생복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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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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