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 제16조 (퇴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보유ㆍ관리ㆍ임시운영하고 있는 관사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의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퇴거대상 및 유예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출, 전역(퇴직), 제적, 입주자격이 없는 자 : 3일2. 3개월 이상 관사에서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파견 : 7일3. 제6조를 위반한 경우 : 7일
②퇴거대상자는 퇴거 1개월 전까지 퇴거예정 사실을 관사 담당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퇴거자는 퇴거 시 관사 관리인(서울지역 관사), 입주자 대표(지방 관사)의 입회하 또는 매입관사의 경우 해당 관리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별표 3]양식의 시설물 점검표를 작성한다.
④퇴거 시에 입주자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손해(파손, 변경 등) 및 입주 시 미확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퇴거자가 부담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보수가 즉시 가능한 사항은 관사 관리인, 해당 민간시설 관리인의 입회하에 보수2. 파손 또는 퇴거 전 보수가 불가하거나 장기간의 보수소요는 입주보증금에서 공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시설물 점검표
[별표 3] 시 설 물 점 검 표 입·퇴거자 직(계)급 : 성명 : (인) | 입·퇴거자 직(계)급 : 성명 : (인) | 입·퇴거자 직(계)급 : 성명 : (인) | 입·퇴거자 직(계)급 : 성명 : (인) | 입·퇴거자 직(계)급 : 성명 : (인) | 입·퇴거자 직(계)급 : 성명 : (인) | 입·퇴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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