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改築)ㆍ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법」에 따른다. <개정 2014.1.1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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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유료도로법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 함께 인용도로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기준 등
- 함께 인용도로법 제20조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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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도로교통공단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운영·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해 운행하는 차량이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유료도로법」 제15조 등 관련)
도로교통공단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9조제6호에 따라 위탁받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운영·관리 업무를 위해 운행하는 차량은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유료도로의 통행료 감면 대상이 되는 차량 중 교통단속용 차량 또는 유료도로의 건설·유지관리용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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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3조 등 위헌소원 (제25조 제4항,제26조 )
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건설한 민간사업시행자가 고속도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근거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1998. 12. 31. 법률 제5624호로 전문개정되고 2005. 1. 27. 법률 제7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3조의 ‘관계법률’ 중 민간투자법 제2조 제13호 나목의 ‘유료도로법’ 부분과 같은 법 제25조 제4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 다)이 청구인들로부터 위 고속도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고속도로사용계약체결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지 여부(소 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위 고속도로 사용계약체결을 강요함으로써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여부(소극) 다. 심판대상조항이 구 유료도로법 제3조의 취지와 다르게 부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가 없어도 도로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유료도로 사용자와 청구인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소극) 라. 심판대상조항 중 민간투자법 제25조 제4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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