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통행료 및 수납기간 등의 공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를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통행료, 그 수납기간 및 수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고, 도로상의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내용을 적은 표지(標識)를 설치하여야 한다. 통행료, 그 수납기간 및 수납방법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유료도로법 제19조 · 통행료 및 수납기간 등의 공고
유료도로법
시행 · 2024-02-17공포 · 2023-08-16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