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제24조 (특별회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改築)ㆍ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유료도로에 관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여야 한다.
특별회계 등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회계보고서유료도로관리권자특별회계유료도로외부감사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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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유료도로에 관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유료도로관리권자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90일 이내에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 수납한 통행료의 총액 등에 관한 회계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고, 관련 장부와 근거 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일 때에는 감사인(監査人)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2018.1.16>
③제2항에 따라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작성하는 회계보고서의 작성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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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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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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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료도로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유료도로에 관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여야 한다.
유료도로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유료도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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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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