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제4조 (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改築)ㆍ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해당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그 도로를 통행하는 자로부터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1.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가 그 도로의 통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얻는 도로
2.그 부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유료도로는 제외한다)가 있어 신설 또는 개축할 그 도로로 통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도로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유료도로로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고속국도
2.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
3.육지와 섬 사이 또는 섬과 섬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5항에 따라 산정한 통행료의 수납기간에 납부될 것으로 예상되는 통행료 총액이 해당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원리금 총액(이하 "건설유지비 총액"이라 한다)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를 유료도로로 신설 또는 개축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것이 사회적ㆍ경제적 타당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공공교통의 편익이 현저하게 증가한다고 인정하여 그 도로의 건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재정지원(출자ㆍ출연 및 보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26>
④도로관리청은 민자도로의 관리운영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도 해당 도로의 통행료 인하 등 공익적 목적으로 투입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하고 해당 도로의 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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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16조제3자의 소송참가
- 함께 인용유료도로법 제6조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 함께 인용민간투자법 제24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83조공동소송참가
- 조문 인용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유료도로법 시행령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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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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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인천광역시 -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 산정 시 다른 유료도로의 통행료 손실보전금을 포함할 수 있는지(「유료도로법」 제4조제3항 등 관련)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라 비도로관리청인 갑이 A 유료도로를 신설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건설유지비 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을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B 유료도로를 건설하면서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실시협약에서 경쟁노선의 신설 등으로 인한 통행료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을이 이를 보전한다고 한 경우에, B 유료도로의 통행료 손실보전금을 갑이 대신 부담하기 위하여 해당 손실보전금을 A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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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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