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제11조 (유료도로관리권의 성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改築)ㆍ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유료도로관리권의 성질) 유료도로관리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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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소유권이전등기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경우 그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 등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지지 않는다. [2] 甲 은행의 자회사인 乙 주식회사가 민자도로를 건설하여 운영하다가 그중 진입도로의 관리 업무를 丙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여 그 무렵부터 丙 지방자치단체가 위 진입도로에 편입한 토지들을 점유하고 있고, 그 후 甲 은행이 乙 회사에 대한 자백간주 승소판결을 받아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丙 지방자치단체가 甲 은행을 상대로 위 토지들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안에서, 비록 丙 지방자치단체가 위 토지들을 乙 회사로부터 기부채납받았다는 점에 관한 근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丙 지방자치단체가 위 토지들을 점유할 당시 구체적인 내용은 다소 불분명하지만 乙 회사가 丙 지방자치단체에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양도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들에 대한 丙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위 토지들에 관한 丙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졌다고 판단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는 자주점유 추정과 번복에 관한 법리오 …
본문 인용: 000249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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