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벌칙)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허가 없이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7조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조건을 위반하여 통행료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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