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제17조 (비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改築)ㆍ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도로관리청(유료도로관리청으로부터 유료도로관리권을 매입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 통행료 외에 그 유료도로에 관한 수익, 통행료 수납기간 및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통행료를 정한다.
②비도로관리청은 통행료를 수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통행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제2항 후단에 따라 통행료를 변경하거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조정하려는 경우 그 인상률은 기존의 통행료가 변경되거나 조정된 날이 포함된 연도부터 통행료를 변경하거나 조정하려는 날의 전년도까지의 누적된 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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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유료도로법 제4조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등
- 함께 인용유료도로법 제6조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 함께 인용민간투자법 제24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 함께 인용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통행료의 수납기간 등
- 조문 인용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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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인천광역시 -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 산정 시 다른 유료도로의 통행료 손실보전금을 포함할 수 있는지(「유료도로법」 제4조제3항 등 관련)
다른 민간투자 유료도로의 통행료 손실보전금은 새 유료도로 건설유지비 총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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